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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자동차세 '10%' 할인받는 꿀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은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자동차세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세무당담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만들어 달라고하여 납부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서울시 등록차량은 이택스(http://etax.seoul.go.kr), 그외 등록차량은 위택스(http://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WETAX, 서울시 세금)에서 가능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 31일까지 신청, 앵그리마녀는 1월 3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STAX 신청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등이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자동이체는 정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