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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13월의 보너스' 헷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2017년 근로소독 발행한 근로자,

2018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완료"

 

13월의 보너스가,

누군가에게는 '세금폭탄'이 될수 있다.

세금공제액이 누락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VS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율↓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