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계좌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가장 밀도 높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법인계좌를 발급할 때 가상화폐거래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고위험으로 분류했어야 한다”
“사업자 분류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거쳤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지난 8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KDB산업·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늘 11일까지 점검을 마친 후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배포해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출처 - 문화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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