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편, 제대로 알고가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대학교 재학 당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및 단독세대주 포함) 지급액의 1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역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주거면적 85㎡(약26평)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 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위와 같은 조건에 연봉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2%로 올라간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기회.
월세 세액고제를 위해선 홈텍스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홈텍스→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자료가 필요하다. 월세 납입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는 게 좋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1사본, 월세지출증빙자료 (계좌이체확인서, 현금영수증 등)
하지만,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본인의 임대소득이 잡히고 세금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임자와 계약을 할 때에 소득공제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깍아주기도하는데 보통은 잘 모르는 부분이니 아무말 없이 넘어갈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야 자신이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인데 이제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 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가 된다는 일년간 납입한 월세금액에서 10%를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이랑 부딪치기 싫으시면,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꺼도 다 신청할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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