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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재테크 & 금융&상식_ Tip!!

#연말정산편-무주택등록확인 납입증명서# 다시 올립니다.



무주택확등록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포인트 

13월의 보너스 또는 급여!! 준비는 12월 부터, 세금폭탄이 될지? 보너스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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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 무주택세대주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이 

연 240만원의 한도 4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단, 은행에 무주택세대주임을 등록 후

전년도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한번 등록하면 등록한 전년도 납입증명서는

홈텍스 조회가 안되고 다음연도 확인서가 발급 가능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과 "신분증"
은행마다, 등본을 요구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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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자동화기기발급시스템을 이용하자. 

6개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

가입은행 창구에 문의. 무주택확인등록을 하면 된다.

여기서 잠깐. 금융기관 방문전에 등본을 확인해야한다.

 

1.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전입되어있는가.?

2. 세대주(본인)인가?  세대원 안되요.

3. 연봉 7천만원 이하인가?

 

한번 제출하면 계속 소득공제 가능, 하지만 자격을 상실하면 가

까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을 해야한다.

 

# 유의사항 #

영업점 방문을 통한 무주택등록 했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약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시]에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계좌 해약 직전년도까지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 제외)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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