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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ry_witch_story/## Witch News_ Tip!!

식당예약해놓고 '노쇼'???

신뢰가 그만큼 없어지는 분위기가 드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노쇼 1위국'이라는데...

 

" 앞으로는 식당같은곳을 예약 해놓고 안가면 위약금을 물 수 있게 됩니다."

노쇼(NO-SHOW),란? 말 그대로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 즉 '안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말로는 '예약부도'라 하며 노쇼를 일삼는 사람들을 '노쇼족' 이라고 일컫는다. 노쇼중에서도 특히 식당에 예약시간이 한참 지난 뒤 나타나 자리와 음식을 요구하는 행위를 '애프터쇼' 라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과 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만약 식사 시간 한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지금은 예약보증금 제도가 시해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마련되었으니 맛집이나 인기 식당 같은 곳 중심으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차, 비행기, 레스토랑, 호텔, 공연, 식당

(원래는 항공권 예약과 관련해서 쓰이던 용어였으나 의미가 확장돼 서비스업 전반에 사용

 

 

제외되는 경우 또한 알아둬야할 것 같습니다.

- 식당의 책임으로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한경우 2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없이 환불또는 취소

- 공연티켓을 예약하고 전염병이나 전염성독감에 걸린 사람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 불가항력적사유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워도 보상할 책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책임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 국내 항공의 경우 2시간 지연 이상되면 배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상지연되면 배상

- 비행기 짐을 실었다가 늦게 도착하면 승객이 보상받을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하물이 예정보다 늦게 돡할경우 피해가 생기면 국제항공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